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3. 25 ~ 2013. 04. 09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죽장면 면봉산길828번길 7 장*의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 : 2013. 03. 25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회 2,064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jpg 직권조치공고문.jpg 580.8K | 263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