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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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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3. 25 ~ 2013. 04. 09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죽장면 면봉산길828번길 7 장*의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 : 2013. 03. 25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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