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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주민에 대한 시세 감면계획 공고
2013년 3월 9일 발생한 산불 피해주민에 대하여 포항시 시세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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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산불피해,시세감면,재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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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산불피해주민에 대한 시세 감면예고 공고안.hwp 22.5K | 19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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