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지정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14. 04. 02 ~ 2013. 04. 10.
2. 공고장소 : 우창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우창동 홈페이지

붙임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 1부. 끝.
  • 조회 1,809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33.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2013.4 우창동).hwp 27.5K | 326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