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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정몽주로 848번길 이**(83년5월27일) 외 3명
2. 직권조치 일자 : 2013.3.28
3. 직권조치 공고일 : 2013.04.03~2013.04.20

붙 임 :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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