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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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송림로 이** 외 2명 2. 공 고 기 간 : 2013. 04. 03 ~ 2013. 04. 11 3. 공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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