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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 도로점용(굴착)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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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2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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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도로점용 공고문.hwp 19.5K | 50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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