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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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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