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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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