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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CCTV 및 정류소안내단말기 상태감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통하여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단속 사업과 정류소안내단말기 설치 사업에 따른 CCTV 설치 계획을 널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내 용 : 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단속 시스템 구축 및 정류소안내기 설치

2. 설치목적 :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통한 이용 활성화
- 시내버스 주행로의 불법 주정차 근절로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 및 안전운전 유도
- 정류소안내단말기의 상태 감시

3. 설치내역
- 주정차 단속CCTV : 102번 시내버스 중 4대
- 상태감시 CCTV : 첨부파일의 176개소 정류장(기존 설치 포함)

4. 행정예고 기간
- 2013. 4. 17 ~ 2013. 5. 16(30일간)

5. 의견제출
- 첨부의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를 포항시 교통행정과로 제출

6. 제출방법
- 우편접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번지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담당
- 전자우편 : akahfn09@korea.kr
- 팩 스 : 054) 270-3620 (팩스접수 시 확인전화 필수 (전화:27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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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시 공고 제201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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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2.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서.hwp 16.0K | 84 Download(s)
  2. xlsx 1. 상태감시 CCTV 설치 장소.xlsx 14.3K | 49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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