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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CCTV 및 정류소안내단말기 상태감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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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통하여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단속 사업과 정류소안내단말기 설치 사업에 따른 CCTV 설치 계획을 널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내 용 : 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단속 시스템 구축 및 정류소안내기 설치 2. 설치목적 :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통한 이용 활성화 - 시내버스 주행로의 불법 주정차 근절로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 및 안전운전 유도 - 정류소안내단말기의 상태 감시 3. 설치내역 - 주정차 단속CCTV : 102번 시내버스 중 4대 - 상태감시 CCTV : 첨부파일의 176개소 정류장(기존 설치 포함) 4. 행정예고 기간 - 2013. 4. 17 ~ 2013. 5. 16(30일간) 5. 의견제출 - 첨부의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를 포항시 교통행정과로 제출 6. 제출방법 - 우편접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번지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담당 - 전자우편 : akahfn09@korea.kr - 팩 스 : 054) 270-3620 (팩스접수 시 확인전화 필수 (전화:270-3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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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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