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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페업신고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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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지정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13. 4. 18 ~ 2013. 4. 25. 2. 공고장소 : 환여동홈페이지 및 환여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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