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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콘테이너 및 어구철거(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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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구룡포읍 연안항 항만부지인 구룡포리 954-21번지상(구룡포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출입구)에 불법으로 설치된 콘테이너 및 어구에 대하여 항만시설 유지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항만법 제84조(행위 제한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가. 계 고 기 간 : 2013. 4. 22 ~ 5.6(14일간) 나. 위 치 :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번지상 다. 내 용 : 불법 컨테이너 및 어구 등 라. 계고장소 : 시보, 홈페이지, 읍. 면. 동 및 어촌계 게시판 등 붙 임 : 1. 행정대집행 계고서 2. 공시송달 공고문 3. 공시송달서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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