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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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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39번길 정** 외 2명 나. 직권조치 일자 : 2013.06.03 다. 직권조치 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 기간 : 2013.06.10~2013.06.25 위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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