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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포항시 북구 우창로 이**(1952.05.30)
나.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다. 직권조치일자 : 2013. 06. 11.
라. 공고기간 : 2013.06.11 ~ 2013.06.27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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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jpg 367.3K | 20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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