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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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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신광면사무소로 전환됨을 공고(2차)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최**외 3명 2.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신광면사무소)로 주소전환 3. 공 고 기 간 : 2013. 06. 12 ~ 2013. 06. 20 4. 공 고 방 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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