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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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최고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로507번길 권** 2. 최고공고기간 : 2013.06.18 ~ 2013.06.25 3. 최고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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