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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에 의하여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6.18 ~2013.07.03 (15일간)
2.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839번길 29 이**
3. 신규증발급기간 : 2013.02.01 ~2014. 01.31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증발급대상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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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등록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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