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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갱신신고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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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에 관한 신고를 수리하고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의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www .kIscon.net)에 공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문건설업 갱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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