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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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적기준(보조삼각)점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광면 일원에 새로 설치된 지적삼각보조점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임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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