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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의무 해태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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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촉구를 위한 최고장을 등기우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6.24 ~ 2013.7.1 2. 공고대상 : 이*우(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외 9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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