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도로점용[굴착]허가내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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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 도로점용(굴착)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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