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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림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청림동 민** 외 2명
2.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 (청림동주민센터)로 주소 전환
3. 공 고 기 간 : 2013.06.25. ~ 2013.07.05
4.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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