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06.25
2.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연일읍사무소 주소) 이전
3. 직권조치공고기간 : 2013. 6. 25 ~ 2013. 7. 12
4. 직권조치공고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원서길137번길 박** 외 6명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조회 1,178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jpg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533.8K | 182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