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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 최고 및 공고 후,
직권조치등록(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및 통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공고자 : 포항시북구 죽도시장11길 12-11,원**외 7명
나. 직권 조치 일자 : 2013.06.28
다. 직권 조치 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라. 직권조치 공고일 : 2013.6.28~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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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130628직권조치대상자명부.JPG 1.7M | 200 Download(s)
  2. jpg 130628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1.8M | 18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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