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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참조


2016년 10월 5일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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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문(드라마세트장).hwp 11.5K | 3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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