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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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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득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부터 북구 득량동 141번지에 주택재건축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포 항 시 장 * 기정 건폐율, 최고높이 오기로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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