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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1. 01.
포 항 시 장


1. 사업명칭 : 포항『초곡 화산 샬레』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삼덕이앤씨(주) 대표 안상필
나.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56 501호 (당동, 대림프라자)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초곡지구도시개발구역 85B 1L

4. 사업개요
◦ 대 지 면 적 : 28,099.3㎡
◦ 건축연면적 : 81,864.9541㎡
◦ 건 설 규 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30층, 8동 55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 업 비 : 137,093,889천원
◦ 사 업 기 간 : 2016. 04. 22. ~ 2018. 12. 22.

5. 변경내용
◦ 건축연면적 : 81,864.9454㎡ → 81,864.9541㎡
◦ 공동주택 배치변경
• 106동 좌측 사면처리구간 지표면 높이와 통일
• 107동 위치 이동(우측 0.34m, 남측 0.405m)
• 주출입구에서 106동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동선(보도) 신설
※ 금회변경으로 인한 주택공급면적 및 분양금액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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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공동주택,사업승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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