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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고시(장기면 금오리 해송)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 · 고시합니다.

1. 보호수 지정 명세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금오리 220번지내 (지목 : 유)
◦ 소 유 자 : 농림축산식품부
◦ 수 종 : 해송(곰솔) 1본(수령 150년, 수고 13m)
◦ 지정사유 : 수령 150년 이상의 해송(곰솔)로 수형 및 생육상태가 좋고, 마을 저수지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어 마을의 대표적 상징 나무로 보존가치가 있음
2. 보호수 주변제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붙임 지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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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보호수,금오리,장기면,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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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보호수 지정 고시문 16.11.3.hwp 32.5K | 3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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