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도로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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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 3. 공고내용 -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433-2번지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4. 도로지정 내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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