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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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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산62번지 일원의 포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의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포항시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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