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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24.
포 항 시 장

1. 사업명칭 : 포항『포항 초곡지구 89블럭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문장건설(주) 대표 장치성
나.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363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도시개발사업 89B 1L, 2L

4. 사업개요
◦ 대 지 면 적 : 28,359.5㎡
◦ 건축연면적 : 84,886.6817㎡
◦ 건 설 규 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0층, 6동 5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 업 비 : 135,987,000천원
◦ 사 업 기 간 : 2015. 11. 20. ~ 2018. 2. 20.

5. 변경사항
◦ 기초변경 :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토지 허용지지력 측정에 따른 기초 변경)
◦ 설계도서에 대한 분양내용(견본주택 등) 반영
◦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설계도서 오기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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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아파트,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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