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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

라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11.25

붙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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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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