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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호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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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두호동의 “두호주공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을 같은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포 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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