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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7.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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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공원,장성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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