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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연장) 허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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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2016-17).hwp 12.5K | 4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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