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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면민복지회관 사용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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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면민복지회관 사용료 고시 동해 면민복지회관 사용료 고시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 동해 면민복지회관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위 치 : 남구 동해면 약전리 370-3 - 상세내역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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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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