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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면민복지회관 사용료 고시
동해 면민복지회관 사용료 고시

동해 면민복지회관 사용료 고시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

동해 면민복지회관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위 치 : 남구 동해면 약전리 370-3

- 상세내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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