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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기간의 조정)에 따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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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기면 읍내2지구』,『기북면 성법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의 조정이 발생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8조(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기간 변경에 대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변경 내용 ○ 장기면 읍내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변경전 : 2015.11.25. ~ 2016.12.31. - 변경후 : 2015.11.25. ~ 2017.12.31. ○ 기북면 성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변경전 : 2015.10.22. ~ 2016.12.31. - 변경후 : 2015.10.22. ~ 2017.12.31. □ 사업기간 연장 사유 ○ 과년도 사업지구의 경계조정 이의신청에 따른 토지소유자 간 합의 지연 ○ 당해연도 사업지구의 일필지(사전·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지연 등. 붙 임 : 2016년 포항시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기간의 변경)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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