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 도시관리계획(우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포항 도시관리계획(우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13-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우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2. 23 포항시장 붙임 : 고시문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