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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우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 도시관리계획(우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13-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우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2. 23

포항시장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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