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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동민 복지회관 사용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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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양학동민 복지회관 시설별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위 치 : 포항시 북구 양학로107번길12 (득량동) - 사용료 : 붙임 상세내역 참조 붙 임 : 1. 고시문 1부 2. 양학동민 복지회관 시설별 사용료 1부 3. 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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