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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동민 복지회관 사용료 고시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양학동민 복지회관 시설별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위 치 : 포항시 북구 양학로107번길12 (득량동)

- 사용료 : 붙임 상세내역 참조


붙 임 : 1. 고시문 1부
2. 양학동민 복지회관 시설별 사용료 1부
3. 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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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양학동민 복지회관,사용료,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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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양학동민 복지회관 사용료 고시.hwp 17.5K | 100 Download(s)
  2. hwp 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hwp 12.0K | 4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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