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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중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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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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