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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칠포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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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칠포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 1. 2. 포 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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