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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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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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