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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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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실시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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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고시문(성곡지구).hwp 22.0K | 21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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