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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신흥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변경)하

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일

포 항 시 장
  • 조회 237
  • IP ○.○.○.○
  • 태그 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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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신흥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문.hwp 49.0K | 11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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