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신흥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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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신흥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변경)하 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일 포 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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