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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지형도면고시
포항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하여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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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남옥지구,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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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고시문(남옥지구).hwp 181.5K | 47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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