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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7 - 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 6.
포 항 시 장

1. 사업명칭 : 『대잠동 라온프라이빗 공동주택 신축공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하나파트너스디앤티 대표이사 이동주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08, 904호(삼성동, 엘지트윈텔)

3. 사업위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7 외 12필지

4. 사업개요
가. 대 지 면 적 : 8,291㎡
나. 건축연면적 : 52,936.95㎡
다. 건 설 규 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34층, 3동 3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형 - 159세대, 84㎡형 - 212세대 : 371세대
라. 사 업 비 : 104,446,233천원
마. 사 업 기 간 : 2017.02.10 ∼ 2020.10.10.

5. 주택법 제19조 제1항 및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위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다음 사항이 의제처리
되었습니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소방동의,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가스공급신청, 환경관련 협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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