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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첨부)과 같이 등록 취소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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