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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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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붙임 고시문과 같이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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