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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대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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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하고, 같음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1. 고시문 1부. 2. 토지 및 지장물 조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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