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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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3.15 붙임 :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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