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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량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득량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의한 포항시 득량동 득량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항을 같은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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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득량주공,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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