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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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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